[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병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환자가 탈의실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서 서류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병원 입원 환자인 A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진 방문해 범행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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