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치려 한 노래방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8분께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9시에 영업이 종료되니 그전까지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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