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와 불리한 대외 여건, 기업 경영 등 위축

경제 성장률 둔화 가속화 우려

새해부터 불거진 재계 리스크, 기업들 ‘숨막힌다’ [비즈360]
[헤럴드경제DB, 게티이미지뱅크, 123rf]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새해부터 반(反)기업 규제와 비우호적 대외여건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몰아치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노동이사제, 중대재해처벌법, 글로벌 공급망 우려 등 안팎의 리스크들이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갈수록 숨막히는 기업경영 여건에 재계는 본업외에 규제 대책 마련에 눈코뜰 새가 없다. ▶관련기사 3면

새해부터 불거진 재계 리스크, 기업들 ‘숨막힌다’ [비즈360]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민간으로의 확대를 우려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 효율성 저하와 노사관계 불균형 등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 추진하려는 대표소송도 기업 경영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경영 위축 등도 우려된다. 소송비용으로 가입자인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재계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진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 등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사고 발생 만으로도 ‘소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소극적인 경영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불거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올해 재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경련에 따르면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공급망 재구축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배터리 등)의 대(對)중국 수입의존도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품목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같은 규제와 외부환경은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이 이어진다면 지난해와 같은 3% 수준 성장률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새해부터 노동이사제는 물론 국민연금 대표소송,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같은 대외적인 문제까지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도 업계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기업의 위축된 경영환경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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