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 대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월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6000명에 대해 월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2만∼8만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해왔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1.6%(37만1413명)로 70% 수준을 웃돌았으며, 올해 수급률도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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