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옛 연인 A씨 주거지에서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 함께 있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신상공개와 관련해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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