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직원 실수로 두 담합 회사가 같은 입찰 금액을 적어내면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YPE&S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 때문에 입찰 공고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였던 YPE&S는 적격심사 기간에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각각 전달했고, 2개사는 전달받은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아텍에너지가 YPE&S 직원이 잘못 작성해 전달한 입찰서대로 투찰하면서 드러났다.
YPE&S 직원은 아텍에너지가 써내야 할 입찰가격이 199억4000만원인데 '금 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써서 전달했다. 이 금액은 미래BM에 전달했던 입찰가격과 같았다.
결국 187억6000만원을 입찰 가격으로 써낸 YPE&S가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th5@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