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통과 위원회 차원의 직권 전수조사 요청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23일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첫 날을 맞아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조사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 측은 “접수 및 조사기간이 짧은 만큼 정부는 물론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홍보에 총력을 다해 희생자 및 유족들 단 1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무엇보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중요한 만큼 피해 신고만을 기다리지 말고 위원회 차원에서 직권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속한 의결 및 보고 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순위원회(중앙) 산하 소위원회를 명확하게 정례화하고 역사적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끝으로 범국민연대 측은 “해당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하며 범국민연대는 이와 같은 요구에 협력과 철저한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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