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도의회 임시회 통과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키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이 27일 도의회 임시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논의해왔고, 올해 초 세 지자체가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을 마련했다.
규약안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비전으로, 효율적 도시관리·단일한 행정·혁신도시 공동 대응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 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또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협의·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의회 통과 규약안은 오는 3월 홍성군과 예산군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다.
충남도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규약안 도의회 통과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눈 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협치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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