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든 30대 현직 검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께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약 2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던 그는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정도로 파악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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