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든 30대 현직 검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께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약 2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던 그는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정도로 파악됐다.
min3654@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