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에서 위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세부 사항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중앙처우개선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처우개선위원회를 각각 두게 된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꾸리도록 돼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8일까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6월22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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