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60대 법무사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2분께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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