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특별 단속서 적발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숙박업소가 미신고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자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에서 ‘감성 숙소’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9일 지난달 한 달간 해당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난립하며 안전·위생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데다가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연중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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