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한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오는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2월 28일 명령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道내 31개 市·郡 소재 전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번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인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에서도는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겨울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가금농가에서 4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며, 도내 농가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2022년 3월 2일 기준).
이에 道는 발생 농가 살처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농가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가동, 철새도래지 출입 감시, 집중소독, 방역수칙 안내·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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