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은 지난 4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신고 접수를 받는다.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작물, 가축 등이다.
피해주민들은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 접수가 마무리 되면 현장 확인 후 피해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찬걸 군수는 "산불진화와 함께 피해복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기간내 피해상황 신고를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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