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관내 1,178개곳이다.
군은 이기간동안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확인과 화목 이동금지 안내계도 등을 할 계획이다.
오는 11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봉화군은 관내 주요 진입도로 3곳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무단이동을 단속하고 있다.
봉화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춘양목과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시 산림관련 부서에 신고해 달라”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괴될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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