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중징계 받은 함영주, 불복 소송
금융권 취업 제한 3년…하나銀 과태료 167억8천만원
법원 “불완전 손실 규모 막대하지만 투자자 보호 미흡”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이 2018~2019년 DLF 1837억원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행장으로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함 내정자는 지난 11일 ‘하나은행 채용비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내정자는 2015년 은행장 시절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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