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한 음식점에 침입해 ‘월세’로 낼 수백만원의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월세 낼 돈을 도둑맞았다’며 도움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틀 뒤인 전날 오후 5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여죄를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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