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5월부터 시작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은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은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 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교육은 노동법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의 필요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서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교육 일시와 장소는 신청단체와 강사가 조율해 최종확정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요청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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