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허위 출장비를 타낸 광주 광산구 간부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산구 소속 5급 사무관인 A과장과 B동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을 꾸며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A과장과 B동장은 출장명세를 허위로 보고해 각각 60만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이들의 공직 비위 행위는 행정안전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구청 청사에 설치된 체온 측정기 내 정보와 이들의 출장 이력을 대조해 적발했다.
광산구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행안부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확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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