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구급대원도 폭행…징역 3년
[헤럴드경제] 한 달간 174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가 하면, 구급대원·의료진을 폭행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한 달간 범행을 24차례나 저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복도에 누워 욕설을 뱉으며 보안요원을 폭행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산불감시원을, 30일에는 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잦은 폭력을 일삼았다.
또 같은 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속초, 강릉, 춘천 등에서 총 7차례 무임승차를 해 택시비 174만8800원을 떼먹었고 속초경찰서 유치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1일 동안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사기 11건, 공용물건손상 3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각 2건, 폭행·상습폭행·무면허운전·소방활동방해·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각 1건 등 총 24건이었다.
씌워진 혐의는 사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10가지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이 사건 다수를 범행한 점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줬음에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범행과 실형 복역을 반복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출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해 종전보다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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