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공용물을 충격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2차선 도로를 음주 상태로 주행하던 중 도로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의 승합차 조수석 쪽 전면부가 파손됐다.
A씨의 음주 여부는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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