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9시 26분께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대상을 2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안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요구는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다. 이를 두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이 소집한 것으로, 국민의힘도 참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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