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했다. 경찰은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숨진 12개월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다 이튿날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로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