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경력서를 허위 발급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준 인턴경력서에는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됐으나 최 의원은 법정에서 16시간의 의미를 9개월간 누적 합계라고 주장해 모순된다고 봤다.
1심은 최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고 했던 점을 고려해 업무 방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원, 어느 과에 지원한다는 것을 인지 못했더라도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전 교수의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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