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40개 상장사의 총 3억425만주가 다음달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은 35개사 2억 6933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부동산(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다.
다올인베스트먼트가 8000만주로 가장 많은 수량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되며 이어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으로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 세림비앤지(76.90%), 엘비루셈(75.61%) 등이 많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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