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4.2.~1998.4.1 청년 대상, 6월 2일~7월 1일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가 2일부터 7월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4.2.~1998.4.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청년(1994.1.2.~1997.4.1.)으로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市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031-940-8662, 8665)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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