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보복협박 무죄’ 판단에 징역 9년 선고
[헤럴드경제]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해 이날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군검찰은 1심에서 쟁점이 된 보복협박 혐의 입증을 위해 이 중사 동료와 가족 등을 증인으로 세워 추행 이후 장 중사의 언행을 이 중사가 협박으로 느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15년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 공판 당시 군검찰이 내놓은 구형량과 같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군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억지로 불려 나간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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