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화물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이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 광주에서 화물차 운행을 막은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A(2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자신의 트럭으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간 대치가 있었지만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광주와 전남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어제)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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