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대낮에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강도짓을 하던 20대 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8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15분께 진천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 기사 B(60)씨를 위협한 혐의다.
그는 “토할 것 같다”고 말하며 택시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돈을 요구했다가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실패 뒤 인근을 배회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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