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간·간음약취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30대 남성 경찰관인 A씨를 감금·강간·간음약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인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B씨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A씨는 2시간 동안 B씨를 집에서 못 나가게 했고, 이 과정에서 B씨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30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마포서는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한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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