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가 고양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하여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4월 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에서 고양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市는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및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고양페이 미등록 사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에서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공동대행사로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주식회사, 비즈플레이주식회사)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고양시도 코나아이 컨소시엄과 지난 5월에 협약을 체결해 고양페이 서비스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市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페이 재발급 수수료 무료 ▷카드 등기 배송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고양페이 이용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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