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카드 지급
급여자격·가구원 수 따라 지원금 차이
연내 모두 사용해야…남으면 국고 환수
[헤럴드경제=이운자]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편성된 긴급생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로 대상을 한정했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 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 등이다.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유흥·향락, 사행, 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 제한하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비(非)현금인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 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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