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2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市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362건에 대해 25% 감액된 29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8400만원)의 25%인 9억60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올해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市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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