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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