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이 밝힌 118개 공약사항 중 첫 번째로 이행되는 사업이다.
구는 단속 유예시간 연장 시행으로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시간 연장한다.
구는 점심시간에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지역 상권에서는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적용이 제외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작은 변화이지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변화”라며 “늘 구민 곁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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