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인권보호 및 투명행정 구현 앞장
[헤럴드경제(예천)=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4일부터 모든 행정 전화를 대상으로 민원상담 전화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민원 해결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다.
군은 앞서 2014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동으로 녹취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민원 내용이 있었다.
이에 군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자동 전수 녹취로 개선했다.
이번 녹취 시스템 개편 으로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취 사전 고지후 공무원과 상담 통화 시 자동으로 녹음 된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 되며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민원상담 전화 녹취로 군민의 인권보호와 혹시 모를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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