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정 관리·매립 법률 시행
앞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어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관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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