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공사가 세 달째 중단된 가운데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개발 단지를 지나는 행인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단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고 밝혔다.
양측은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및 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및 공사 재개 8개 조항에 합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j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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