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성 인지한 상태서 피해자 비난”
최강욱,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전 채널 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공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 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둘 사이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전 채널 A 기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