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하거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지역 물놀이‧숙박시설과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4곳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화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14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경기도 A물놀이 유원시설은 남자 탈의실 내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폐쇄돼 있었고, B요양병원은 방화문 하부에 환풍기를 설치해 방화문을 훼손(방화문 기능 상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C요양원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대량으로 쌓아놔 피난 장애로 단속에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D숙박시설은 수계 소화설비의 저수위 감시회로(저수조 유효수량을 감시하는 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E숙박시설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충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화설비 관리가 부실해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33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2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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