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피겨퀸’ 김연아와 성악가 출신 고우림의 결혼 발표로 국민적 이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비 신랑 고우림의 병역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1995년생인 고우림은 20대 초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로 데뷔한 뒤 활발한 활동으로 군 복무를 미뤄온 터라 아직 ‘미필’ 신분이다.
때문에 현행 병역법상 현재 만 나이 27세인 고우림은 만 28세가 되는 내년 7월10일 전까지 입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우림 측은 “법에 따라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연아는 결혼 후 달콤한 신혼생활을 1년도 채 못 즐기고 ‘고무신’ 생활을 해야 하는 셈이다.
앞서 연예계 스타들이 결혼 후 병역을 이행한 사례를 보면 그룹 빅뱅 멤버 태양이 배우 민효린과 결혼 후 입대해 화제를 모았으며,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성민도 결혼 후 군 복무를 마치기도 했다.
한편, 김연아·고우림 커플은 오는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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