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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