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사고수습 종합대책
84㎡ 계약자 기준 3.3억 달해
해지 원하는 경우 10월중 절차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계약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2630억원의 지원금액 중 1000억원은 계약자들이 철거 후 재시공까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나머지 1630억원은 중도금 대위변제금으로 사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하면 이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발생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계약자를 기준으로 가구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설명했다. 이는 4회차 중도금까지의 대출금 2억2000만원과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금 1억1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화정 아이파크를 다시 짓는 동안 계약자가 전세 등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기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해지자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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