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모두 유죄
[헤럴드경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그는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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