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근로자를 새로 뽑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가 지원된다. 1일 광주시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민생 100일 대책의 하나인 이번 지원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에 적용된다.
광주시는 이날 이후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원, 최장 3개월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이나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에 하면 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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