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김성권 기자]경상북도 상주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환경오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5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에 나선다.
시는 앞서 여름철 특별 점검에서 대기·폐수·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배출시설 40개소 와 공공수역 주변을 감시·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고발 2건, 조업정지 1건 , 경고 3건 ,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상주시의 이번 추석연휴 특별감시는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감시한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에 나서며, 배출업소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연휴 중 불법행위를 통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로 특별순찰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국번없이 110, 128) 달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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