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영하, 박철민 말 사실로 믿어”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당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를 받은 데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고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신청을 냈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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