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에 프로판 2%혼합 판매
법원 “수입이어 공급때도 납세의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에 대한 986억원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정희)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한 천연가스에 2% 혼합된 프로판 부분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kg당 60원, 프로판은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수입한 뒤 천연가스에 프로판 2%를 혼합해 판매했다. 세무당국은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섞더라도 과세물품상 천연가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로판 2%부분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적용해야한다고 봤다.
평택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는 2016년 한국가스공사에 누락된 세금 총 986억여원을 통지했다.
세무당국은 천연가스는 원래 프로판 등 탄화수소들이 혼합된 기체로, 프로판을 섞더라도 천연가스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프로판 매입 당시 천연가스와 구분된 개별소비세가 책정됐기 때문에 물건 공급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kg당 천연가스와 프로탄 가격을 구분한 구 개별소비세법상에 따라 둘을 구분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프로판을 섞더라도 천연가스로 취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다시 프로판을 혼합한 것에 불과해 성질, 조성 등을 볼 때 여전히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 개별소비세법상 kg당 천연가스는 60원, 프로판 20원, 부탄 30원으로 구분됐으나 이는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차가 커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 봤다. 또 수입당시 세금을 냈더라도 공급하는 과정에서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도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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