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절벽과 비슷한 궤 보여

“주택가격 떨어질 것 예상해 절세 노리는 다주택자 늘어”

“좀 더 떨어지면 물려주마”…주택 증여 지난해 대비 70% 급감 [부동산360]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보유세 압박 탓에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던 부동산 증여가 최근 거래절벽과 비슷한 궤를 보이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조정받자 추후 더 낮은 값에 증여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증여의 대부분이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액수가 적을수록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건수는 596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854건의 69%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전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1만6488건) 중 증여의 비율이 5.1%인 것과 비교해 올해에도 전체 건수(9600건) 대비 6.2%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매수세와 함께 증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체 거래량이 크게 줄며 증여도 함께 줄고 있다는 것은 거래절벽 속 심리가 증여에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상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증여는 보유세 산정일(6월 1일) 전 급격히 늘었다가 6월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집값은 급등하고 정부 정책상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며 매달 서울에서 증여는 800~3000여건이 등기신청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6월 574건, 7월 512건 등 500여건대에 머물러 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 개편으로 주택 수 보유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여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그 이유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면제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히 자녀와 관련성이 밀접한 증여의 경우 그 가격이 낮을수록 과표기준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절세 효과를 노리는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 전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인의 연령대를 따져보니 서울에서 2030이 증여를 받은 등기는 지난해 8월 777건에서 올해 479건으로 61%로 줄어든 반면, 10대들이 증여받은 것은 지난해 77건에서 올해 76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2030들의 경우 세금 등을 따져 그 시기를 조절하는 반면 10대들에 대한 증여는 특별한 개인적 사정에 따라 조부모들이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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