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정보 교환·감사(수사) 기법 공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감사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공직비리 정보를 교환하고, 감사(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공직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13년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고위직 범죄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신규 협약을 통해 공직비리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후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유관 부서와도 실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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